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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장애인 차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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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hb@kshb.or.kr) 작성일 : 20.05.11 조회수 : 229 | ||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장애인단체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오늘까지 10년동안 매 선거시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3.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참정권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접근이 전혀 안되어 참정권이 오히려 훼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 이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선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4. 이번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참정권 대응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한바 있습니다. 5. 특히 이번 선거때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6.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매시기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는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투표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7.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매 선거시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정권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까? ○ 왜 선거지침에 나와 있는 편의지원 내용을 선관위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 왜 5년간 시행된 메뉴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장애인 투표권이 사표가 되나요? 8. 우리는 매 선거시기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하여 선관위의 책임있는 답변과 협의요청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안에 면담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면담 진행관련 답변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되는 5월 15일(금)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dask420@naver.com) 9. 더불어 국민으로서 부여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투표관리 매뉴얼 중 투표보조 내용> (1)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신체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 내용은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선관위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매뉴얼에 반영되어 왔음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도 신체장애(손떨림 등)가 있을시 투표보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 안내나 설명없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투표보조를 가로막아 사표가 된 사례 다수 발생 ▶이와같은 상황임에도 반대로 투표보조를 막지 않은 사례 또한 다수 (예, 전북지역 00 투표소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투표 진행시 투표보조를 위하여 시설 종사자 1인과 선관위 직원 1인이 투표보조함) (2)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기존의 ‘신체장애(지적·자폐성장애 포함)’ 내용을 삭제하고 「상지절단, 근육마비 등 신체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투표보조의 내용을 이전 선거때보다 사실상 축소시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거를 안내하기 위하여 만든 책자에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본 협회는 뇌병변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연대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한 추후 활동 역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및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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